롤 채팅내역 열람방법

롤 채팅로그 열람방법

롤을 하다보면 채팅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폭언 욕설등 심한 모욕을 당했을때 말이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말을 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데 통매음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늘은 롤 채팅내역 열람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려 한다.

롤 채팅로그 열람방법

결론을 말하면 라이엇으로 채팅내역 문의를 하게되면 상대방의 채팅내역은 받을수 없다. 그 이유를 문의하기를 통해 질문했는데 그 답은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팅내역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본인의 채팅 내용만이라도 필요하다면 프라이버시 고객지원 창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채팅기록은 최근 3개월 내의 기록만 가능, 본인이 입력한 채팅로그만 제공 가능, 다른 사람의 채팅은 같은 팀원이라 해도 제공이 불가능하다. 채팅을 확인하고 싶은 게임을 정확히 접수해야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잘못된 예시]

"최근 3개월의 채팅기록을 보여주세요"

[올바른 예시]

"7월 30일 오후3시경에 야스오 1/9/3 게임의 채팅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해당하는 게임의 인게임 채팅기록만 제공하며, 챔피언 선택창 및 종료창 채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요청해야 한다.[클라이언트의 1:1채팅 및 게임 로비 채팅 기록 등은 제공 불가능하다]

채팅내역 문의시 필요한 자료는 신분증 사본으로, 신분증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한다.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려야 하며, 가리지 않을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채팅내역 제공의 서비스는 늦으면 최대2주 이상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롤 프라이버시 고객지원 페이지 링크]

2022.07.28 - [분류 전체보기] - 통매음 뜻 알아보기

 

통매음 뜻 알아보기

통매음 무슨 뜻일까? 통매음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통매음은 사전에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duckbini.tistory.com

롤 상대방 채팅내역을 받으려면?

그러면 상대방의 채팅내역은 절대 받을수 없는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운영정책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수시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 공공기관에 신고 접수를 해야된다는 것인데, 고소를 진행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자.게임을 하는게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데 본의아니게 기분이 나쁠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아무래도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추천하는 방법은 가급적 불편한 채팅을 하는 유저가 있으면 해당 유저를 차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신고를 하도록 하자. 꾸준히 신고된 플레이어는 채팅금지나 영구정지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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