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알아보기

통매음 뜻

통매음 무슨 뜻일까?

통매음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통매음은 사전에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때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의 보편화

과거에는 통신수단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범죄가 매우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가정마다 PC가 한대씩 있을만큼 통신매체 이용이 그 어느때보다 쉽습니다. 특히 10대 20대가 통신매체를 주로 이용하는데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욕설등을 자주 사용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통매음을 예방 

1.욕설 금지

온라인 상에서의 채팅에서 욕설, 성적희롱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2.음란한 사진 유포 금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을 상대방의 허락없이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몸캠 금지

이쁜 여자 사진으로 친구추가를 해서 몸캠을 유도하는 경우 무조건 차단하도록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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