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물튀김 신고방법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다.장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거 같다.2020년 8월 11일 기준으로 49일째 장마가 지속되어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한다.이런 날일수록 차를 운전하기에 껄끄러워진다.비 때문에 차가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일주일 중 2~3번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이 비가 쏟아지니 괜히 사고라도 날까 무서워진다.당연히 차량 간격을 유지하고 정속 주행보다 조금 더 느리게 운전을 하겠지만 나만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운전은 절대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기에 더욱더 꺼리게 된다.운전을 안 하게 되는 날이면 자연스레 도보를 이용하여 움직이거나 도시인의 필수 대중교통인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길 물튀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걸어가거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차가 빠르게 훅 지나간다. 그렇다. 고인물을 밟고 지나간 차량이 물벼락을 일으켜 옷을 젖게 한다....가뜩이나 비가 와서 예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괜한 생각만 든다.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 나빠하며물 튀긴 차량을 째려본다..

길에 무방비하게 있던 보행자들은 옷을 버리게 되는데, 보행자만 기분 나쁘고 정작 차량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버린다.하지만 이 상황을 보행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요즈음은 장마도 심하니 빗길 물벼락, 빗길 물튀김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빗길 물벼락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빗길 물튀김 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도로 교통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도로 교통법 49조를 살펴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만일 빗길 물벼락, 빗길 물튀김을 당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해당 장소와 일시

2) 운행 방향

3) 차량 번호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전부 좋다.증거를 확보했으면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면 된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세탁비를 물어내야 한다.

빗길 물튀김 조심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하지만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기에 억울해도어쩔 수 없지 않은가.운전자도 분명 조심해야겠지만,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가 오는 날엔 고인 물이 도로에 있다 싶으면 어느 정도 떨어져 걸어야겠고,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때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자.운전자들은 항상 빗길 안전운전하고, 빗길 보행자들은 고인 물을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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