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알기 쉽게 정리!

 

어제 글하나 쓰고 바로 잠들었더니 기절하고 일어났다가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글하나 끄적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퇴직금은 알겠는데 퇴직연금은 뭘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는데 어떤걸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로 힘든 상황인데 퇴직까지 신경쓰랴..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예상 퇴직보다 퇴직 시점이 더 빠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도록 바라면서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퇴직급여)입니다. 여러 가지 고용 형태를 불문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등 포함) 퇴직연금을 알아보려 오신 분들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기에 여기까지만 짧게 설명드리고 바로 퇴직연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제도란?

출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위에 사진에서와 같이 기업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보관하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제도였고요.

 퇴직연금의 종류

출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IRP)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확정급여형(DB)

먼저 확정 급여형(DB)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DB형을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도에요. 나머지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추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추가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퇴직일시금으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사진에 나온 사용자 부담금이란 단어는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운용하여 손실, 수익이 나게 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투자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상품이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존재해요.사용자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중 일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 기여형(DC)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상품입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 명심해 주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DB, DC형과 다르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본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DB, DC형과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을 하나 더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DB, DC형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진행하는 경우 총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내년도에 세액공제 이연 되는점 알아주시고요. 2)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DC, DB, IRP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이 특징들은 근로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본인에 맞는 상품을 찾으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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