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도둑 신고 가능할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한다.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텐데 그 이유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서 2035년까지 100%줄이기를 요구했다. 즉 2035년부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판매가 안된다는 뜻이다.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그의 따른 문제들도 발생하는데 오늘은 전기차 무단 불법 충전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전기차에는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이동형 충전기가 존재하는데 이 충전기에는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이 태그의 역할은 전기를 충전하는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어 충전한 만큼의 전기 요금이 사용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충전기를 가지고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 전기도둑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기관 등 공용 시설에 흔히 있는 콘센트에 인증이 되지 않는 충전기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도전이라 한다.

도전은 도둑 도, 전기 전, 즉 전기도둑이라는 뜻이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거나, 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전기차가 무단으로 도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자. 관리비를 납부할 때 그 세부내역들을 잘 살펴보면 공용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공용전기료를 더 내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작 전기 요금 조금 오른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휘발유를 훔쳐서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전기 충전요금이 휘발윳값의 절반일지라도 말이다. 

전기차 무단충전 불법일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사용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6조의 따르면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로 간주한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전행위 신고시 주의사항 

의심 가는 차량이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도전행위를 그만하라고 구두주의를 해주거나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여 무단 사용을 금하도록 조치한다. 위에 방법으로 도전행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증거사진들을 첨부하여 112에 신고하면 되겠다.

글을 마치며

앞으로도 전기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건 사실이다.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다가올 미래에는 전기차 상용화가 더 편리하게 이루어져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